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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동법 '비상' ... 위반 사례 증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아동 노동법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목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영리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아동 노동법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과 현행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동 노동법은 전국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0개 주에서 주로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해 아동 노동법을 약화시키는 법안이 발의 또는 제정됐으며, 특히 위험한 육류 포장 및 제조업 분야에서 아동 노동법 위반이 목격됐다.   보고서에 언급된 주는 아칸소, 아이오와, 미네소타, 미주리, 오하이오, 뉴저지 등이며, 조지아 및 동남부 주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보고서는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가 지난해만 37% 증가했으며, 빈곤, 유색인종, 이민자 아동이 가장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 노동부는 올해 2월 '패커스 새니테이션 서비스' 사가 미성년자(13~17세)를 최소 102명 고용해 위험한 육가공 공장에서 밤샘작업을 시킨 사실을 적발했으며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EPI의 보고서는 노동부가 앨라배마의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공장 여러 곳에서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를 조사했으며,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이 과테말라 이민자 가족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미국 노동법 아동 노동법 현행법 위반 과테말라 이민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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